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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님, 배우자, 가족이 사망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족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
전국 구청, 사망자의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사망 신고 때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받는 대로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⑤ 접수증 출력
금융내역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국세 |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
문자 |
토지 · 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
접수처에서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문자 · 우편 · 방문 중 선택 ) |
<<참고글>>
2021/01/19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알아보기
2021/01/19 - [분류 전체보기] - 예금상속, 꼭 챙겨야 할 필요서류는?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신고기관 |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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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 없이 1355)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수급권자(배우자) 신분증, 수급권자(배우자) 통장 사본, 망자 기준 폐쇄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망자 기준 폐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모두 주민번호 전부 표시, 병사 이외의 사망일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필요(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발급) |
지금까지 유족이 해야 할일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