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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님, 배우자, 가족이 사망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족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사망신고 하는 법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전국 구청, 사망자의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사망 신고 때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받는 대로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⑤ 접수증 출력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문자

토지 · 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문자 · 우편 · 방문 중 선택 )

 

 


<<참고글>>

2021/01/19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알아보기

2021/01/19 - [분류 전체보기] - 예금상속, 꼭 챙겨야 할 필요서류는?

 


 

 

 

 

 

 

자동차 이전 등록하기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

상속인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신고기관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상속세 납부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상속인

신고대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유족연금 신청하는 법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관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수급권자(배우자) 신분증, 수급권자(배우자) 통장 사본, 망자 기준 폐쇄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망자 기준 폐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모두 주민번호 전부 표시, 병사 이외의 사망일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필요(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발급)

 

지금까지 유족이 해야 할일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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