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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의 갑자스런 사망은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두렵고 힘겨운 일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로 일어났다면 고인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상속정리 문제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예금의 상속 순위와 예금 상속 지급절차, 상속인 조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실로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상속인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상속권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상속의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
: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단독행위로써 상속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등이 있고 민법에서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이 참가하고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의 법정상속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고르게 나누어 상속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상속
: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및 배우자 :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장자인지의 여부, 출가 여부 또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순위가 됩니다.
▶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및 배우자 : 남편 사망 시는 시부모가, 부인 사망시 친정부 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제3순위 : 형제자매 : 형제자매간은 동일한 순위 적용합니다.
▶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그 방계혈족들의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우선순위입니다.
◈ 태아의 상속순위 :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태아의 상속권을 보호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 이혼을 하였거나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양자와 친양자 : 양자와 친양자 모두 양부모의 상속에 있어서는 친생자와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생부모의 상속에 있어서는 양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으로 인하여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상에 누락된 경우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망자와 최근친(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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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상속예금을 조회하는 일입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fine.fss.or.kr/main/fine_common/inherit/heir.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금융감독원에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 또는 전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www.gov.kr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내역을 통합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금 상속 지급요청을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절차에 대한 서류 간소화, 통일된 서류 징구 등 금융기관에 권고되었지만 해당 금융기관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등 일부 세부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1인인 경우)
대상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시 필요서류(은행 직접 방문)
-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도장
2. 상속인 전원 참석이 어려운 경우(불참 상속인 기준)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된 손해담보약정서(은행에 비치)
-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이외에 유언에 의한 유증이 있는 경우는 공증받은 유언장과 상속 증명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지급절차는? |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은 위임장에 의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
국제인증 시스템 아포스티유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의 지급절차는? |
일부 상속인의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상속인 전원이 공동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변제공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법원의 상속 재한 분할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포함하여 잔여 상속인들의 협의를 거친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후 잔여 상속인들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인이 교도소 수감자로 있는 경우는? |
교도소장의 인증받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
상속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거나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예금을 친권자가 수령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대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에 의하여 친권 여부를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예금 상속순위와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